상조 결합상품 가전은 사은품이 아니에요 만기 전액 환급의 조건부터 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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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ELLO 작성일 26-11-03 05:30 조회 8 댓글 0본문
전화로 상조결합상품 듣는 조건이 꽤 좋아요. 상조에 가입하면 큰 화면 TV나 안마의자를 먼저 보내 주고, 만기가 되면 낸 돈을 전부 돌려준다고 해요. 매달 조금씩 내면 물건은 공짜로 생기는 셈이라는 설명이에요.
다들 여기서 사은품이라고 들어요. 근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여러 번 주의보를 낸 게 바로 이 구조예요. 물건값은 따로 계산되고 있고, 만기 전액 환급에는 붙어 있는 조건이 있어요.
계약이 사실은 두 개예요
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 상조결합상품 구매 계약을 묶어 파는 상품이에요. 서류가 한 장이어도 상조 몫과 가전 몫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가전 몫 납입금이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.
여기서 문제가 생겨요. 할부거래법이 보호하는 건 상조 쪽 선수금이에요. 공정위 2019년 주의보는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짚었어요.
저도 처음엔 이런 상품을 들으면 물건을 덤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. 계약서를 펴 보면 물건값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
만기 전액 상조결합상품 환급, 언제가 만기일까
만기에 100% 돌려준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. 문제는 그 만기가 언제냐예요.
같은 주의보에 따르면 일부 상품은 만기 뒤 최대 10년이 더 지나야 전액이 환급되도록 짜여 있었어요. 만기를 390개월, 그러니까 32년 6개월로 잡은 상품도 있었고요. 계약서를 꼼꼼히 안 읽고 설명만 들으면 만기 직후에 돌려받는 줄 알기 쉽다고 공정위가 따로 경고했어요.
전액 환급은 끝까지 다 내고, 그 긴 시간 동안 회사가 문을 상조결합상품 안 닫아야 받는 조건이에요. 둘 중 하나만 어긋나도 숫자가 확 바뀌어요.
중간에 그만두면 물건값이 남아요
만기 전에 해약하면 상조 쪽은 고시 산식대로 해약환급금을 받아요. 그런데 가전 쪽은 남은 물건값을 정산하라는 요구가 같이 올 수 있어요. 사은품이라고 들었던 물건이 그때 청구서가 되는 거예요.
상조 쪽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해약환급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는 법에 따로 적어 뒀어요. 결합상품이라면 그 금액에서 가전 몫이 빠질 수 있다는 상조결합상품 걸 같이 봐요.
회사가 문을 닫으면 더 커져요
결합상품은 폐업 때 손해가 더 커요. 상조 납입금은 보전된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, 가전 쪽은 그 보호 바깥이에요. 공정위 주의보는 남은 가전 가액에 대해 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적었어요.
2018년에 폐업한 한 상조회사는 피해자가 4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114억 원쯤이었다고 공정위가 밝혔어요.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사례라고요. 폐업했을 때 무엇을 돌려받을 수 상조결합상품 있는지는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에 정리해 뒀어요.
가입하기 전 계약서에서 볼 곳
이미 마음이 기울었다면 서명 전에 이것만 봐요.
상조 계약과 가전 계약이 따로 적혀 있는지, 가전 대금은 어떻게 내는지
만기가 몇 개월인지, 전액 환급은 만기 직후인지 그 뒤 몇 년인지
약관의 계약 해제와 해약환급금 조항, 중도 해약 때 가전 몫을 어떻게 빼는지
상조회사가 시·도에 등록된 곳인지, 선수금을 어디에 보전하는지
등록 여부와 보전 현황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'내상조 찾아줘'에서 상조결합상품 볼 수 있어요. 가입 권유를 전화로 먼저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, 계약서를 받아 하루 이틀 읽어 보는 게 나아요.
이미 들었다면 이렇게 해요
가입한 지 14일이 안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먼저 봐요.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, 이 경우 비용을 빼지 않아요.
그보다 오래됐다면 지금 상품이 공정위가 주의보에서 짚은 구조인지 계약서로 확인해요. 모집인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공정위에 신고할 상조결합상품 수 있어요. 막막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상담해 봐요.
은근히 많은 사람이 물건을 받은 뒤라 해약은 생각도 못 해요. 근데 지금 그만두는 값과 끝까지 가는 값을 나란히 놓고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.
물건값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찾아요.
참고한 곳
정책브리핑 &mdash상조 피해주의보 발령: 만기 시 100% 환급,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(2019)
소비자24 &mdash내가 가입한 상조상품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(한국소비자원)
공정거래위원회 &mdash내상조 찾아줘 정식 운영 및 상조 소비자 상조결합상품 권리 보호 강화 (20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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